아티클
한국의 혼합의무제는 한 쌍을 셉니다
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제(RFS)를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.
## 제도의 뼈대
"수송용 연료 공급자(혼합의무자)가 기존 화석연료(경유)에 바이오연료(바이오디젤)를 일정 비율 혼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"하는 제도입니다.
의무자는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2조에 따른 **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** 중 수송용 연료를 생산·수입하는 자입니다.
##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
**대상이 한 쌍입니다.** 대상 수송용 연료는 **자동차용 경유**이고, 대상 신재생연료는 **바이오디젤**입니다. 다른 연료 조합은 이 제도가 세는 대상이 아닙니다.
**의무가 부피 비율로 표현됩니다.** 독일처럼 감축률이 아니라 혼합 비율입니다.
| 기간 | 의무비율 |
|---|---|
| 2021.7 ~ 2023 | 3.5% |
| **2024 ~ 2026** | **4.0%** |
| 2027 ~ 2029 | 4.5% |
| 2030 ~ | 5.0% |
근거는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3조의2와 시행령 제26조의2, 「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-3호」입니다. 미이행분에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.
## 밝혀 둘 것
**거래 가능한 증서·크레딧·이월 기제는 이 1차 출처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.** 이것은 "없다"는 뜻이 아니라 "이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았다"는 뜻입니다. 확인하지 않은 부재를 사실로 쓰지 않습니다.
언론에 나오는 추가 상향 전망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아 싣지 않았습니다.
## 인셋팅과의 관계
운송 인셋팅이 다루는 감축은 대개 이 한 쌍의 바깥에 있습니다. 어떤 구간에서 어떤 차량이 무엇을 태웠는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.
※ 본 글은 한국에너지공단 신·재생에너지센터의 제도 안내를 인용한 것입니다.
---
이 글은 LCS EAC 특집 4권 「제도가 다르면 증서가 지는 몫도 다르다」의 한 절을 풀어 쓴 것입니다. 리포트 전문은 영국 교통부, 독일 연방하원, 덴마크 에너지청, 한국에너지공단이 공개한 문서를 1차 출처로 삼았고, 1차 출처에서 확인되지 않은 수치는 싣지 않았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