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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일은 부피가 아니라 감축률을 셉니다
독일 연방하원은 2026년 4월 23일 온실가스 감축 쿼터(THG-Quote) 개정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했습니다.
이 제도의 성격은 의무를 표현하는 문장 하나에 다 들어 있습니다.
> die verpflichtende prozentuale Minderung der Treibhausgasemissionen bei Kraftstoffen
**연료의 온실가스 배출을 몇 퍼센트 줄이라는 의무**입니다. 무엇을 얼마나 섞으라는 의무가 아닙니다.
## 이 차이가 왜 큰가
부피로 세면 정해진 연료를 정해진 비율로 섞어야 하고, 그 연료가 아니면 계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.
감축률로 세면 **배출을 줄이는 경로면 무엇이든 계산에 들어옵니다.** 실제로 이번 개정에는 바이오가스에서 나온 충전 전력을 **2028년 1월부터** 쿼터에 산입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. 액체 연료를 섞는 것과 전기차를 충전하는 것이 같은 장부에서 만납니다.
## 확인된 수치
의결된 내용 가운데 원문에서 확인된 것은 이렇습니다.
- 2040년 목표 **65%** (원안 59%에서 위원회가 상향)
- 재래 바이오연료 상한이 2032년까지 **5.8**%로 (기존 4.4%)
- RFNBO 하위 쿼터 현재 **1.25%**
- 의무 주체는 연료 공급자(Kraftstoffanbieter)
연도별 중간 퍼센트는 이 기록에 없어 싣지 않았습니다.
※ 본 글은 독일 연방하원이 공개한 의결 기록을 인용한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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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LCS EAC 특집 4권 「제도가 다르면 증서가 지는 몫도 다르다」의 한 절을 풀어 쓴 것입니다. 리포트 전문은 영국 교통부, 독일 연방하원, 덴마크 에너지청, 한국에너지공단이 공개한 문서를 1차 출처로 삼았고, 1차 출처에서 확인되지 않은 수치는 싣지 않았습니다.